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9.01.25 조례 제270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회관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일원으로 한다.
- ③ 회관에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 1. 대공연장
- 2. 전시실
- 3. 다목적강당
- 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3조 업무
회관은 그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설의 관리 운영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진흥시책 홍보
- 3.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 4. 군민의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운영
- ① 군수는 회관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 ① 군수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관·단체등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용료
- ①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그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토·일·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충청북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
- 2. 사용료를 제6조제1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 3.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
- 2. 정부의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 3. 그 밖에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 1. 감염병 환자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준용
회관의 사용허가·사용료·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1.23. 조례 제2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