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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영동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자유이용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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