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2010년 05월 17일 (월) 권혁두 기자 ya1727@edunet4u.net
공모작에 선정됐으나 위작논란을 빚는 바람에 당선이 취소된 영동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에 대해 법원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노근리 위령탑 설계공모에 당선됐다 배제된 청해조형연구소 이창수 소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4월 영동군의 노근리작품평가위원회가 그의 당선작 "평화·화합·추모의 비(碑)"가 그의 또다른 작품인 청원군 오창읍 중앙공원 충혼탑과 유사하다며 당선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품의 구도가 유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작품의 본질은 작풍이나 스타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도의 유사성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영동군은 노근리 유족 등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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