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현장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역사공원에 들어설 위령탑에 대한 유사작 시비가 일단락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노근리 위령탑 설계공모에 당선됐던 청해조형연구소(충남) 이창수 소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소장은 작년 4월 영동군의 노근리작품평가위원회가 그가 낸 당선작 "평화ㆍ화합ㆍ추모의 비(碑)"를 두고 "(그의 또다른 작품인) 청원군 오창읍 중앙공원 충혼탑과 유사하다."라면서 당선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품의 구도가 유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작풍 내지 스타일로 해석해야 한다."라면서 "구도의 유사성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이 항소할 경우 올해 말 완공예정인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노근리위령탑 건립은 유사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영동군 관계자는 "노근리 유족 등과 협의해 서둘러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행정절차 등을 밟으려면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영동군은 노근리위령탑 당선작을 낸 작가에게 9억원대로 추정되는 시공권을 줄 예정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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