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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美 민간학살 "노근리파일"은 中ㆍ蘇 비난용"

작성자연합뉴스 등록일2010.05.28 조회수2353

수선사학회 학술대회서 양정심 성대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한국전쟁 초기 미군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한국인 피란민들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의 기록은 미국이 공개한 "노근리 파일(No Gun Ri File)"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노근리 파일"에는 노근리 사건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다양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 이것은 미국이 초기부터 여러 민간인 학살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쟁 후에 전범(戰犯) 재판이 열리지 않아 이 방대한 자료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근리 다리

양정심 성균관대 연구교수는 수선사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성균관대 사학과 BK21 사업단이 공동 개최한 "전쟁의 고통-노근리 파일을 중심으로" 학술대회에서 미국 측이 민간인 학살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범 처벌을 못 한 것은 그 기록이 처음부터 중국과 구 소련 등 상대국을 비난하는 선전용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 교수에 따르면 1950년 10월부터 1954년 5월까지 운영된 전쟁범죄조사단(War Crime Division in Korea)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일부 이외에는 중립적인 작전결과로 기술했지만, 미군이나 유엔군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기록했다.

이런 까닭에 전쟁 후 이 자료를 토대로 중립기관이 전범처벌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지만, "미국의 주장은 계획적인 거짓과 선전"이라고 반박한 구 소련과 마찰만 빚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실제로 자신들도 전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미국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못했던 것이다.

양 교수는 또 "노근리 파일"이 전범 재판까지 이끌어나가지 못한 이유로 포로 교환을 들었다.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포로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범 자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군의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임하 성균관대 연구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있었던 "부역자 처벌" 문제를 다뤘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부역(附逆)"이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행위를 일컫는데, 보통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가거나 숨어지내지 않은 사람들이 부역자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반역"이 아니라 "부역"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썼던 탓에 부역자로 간주되는 범위가 크게 늘었다.

부역을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고, 행위의 자발성 여부에 있지도 않았다. 사실상 북한의 점령하에 살아남은 서울 시민은 모두 부역자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부역자 상당수는 "홍제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총살형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많았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후 부역자로 간주된 사람에게 주먹으로 화풀이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역자 심사와 처벌은 대개 군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담당했는데, 이들은 "부역자"가 누구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부역자 아닌 자"가 누구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합동수사본부가 "북한 점령 아래 살아남았던 모든 사람은 부역자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생존자 모두를 일단 부역자로 간주하되, 몇몇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문에 부치거나 포섭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부역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 중에는 법적 절차도 없이 학살당하기도 했지만,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단심제 아래에서 범죄자로 몰렸다. 남침 때 동서기장 직책을 1주일 갖고 있었다거나 인민군에 20일 협조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부역자를 처리한 주요 법률인 범죄처벌특조령은 1952년 8월에 폐지됐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부역자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한 "임시조치법"은 올해 3월에야 비로소 폐지됐다며 "부역에 대한 문제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전쟁 60주년이 다돼서야 부역자 처벌 법령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부역자 처벌이 늘면서 해방 후 최고의 화두였던 "친일"과 "반민족"에 대한 문제가 사라졌다며 "왜 반역이 아닌 부역이었는지 그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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