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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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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위령탑소송 영동군 패소 -영동지원, 청해조형연구소 손 들어줘,군, 항소여부 검토…대책마련에 부심-

작성자충북일보 등록일2010.05.28 조회수3708

손근방 nearshon@hanmail.net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0-05-13 오후 2:43:21



영동노근리위령탑 우선협상 대상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인 청해조형연구소(소장 이창수)가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영동군은 항소여부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3호 법정에서 민사합의부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소송 원고인 청해조형연구소 이창수소장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비용까지 피고 측인 영동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패소한 영동군은 이날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해 하며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항소여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로써 작년 4월23일 청해조형연구소 측이 제기한 노근리위령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계약이행금지 및 가처분신청이 영동지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같은 해 5월1일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의 소인 본안 소송을 낸 후 1년 넘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패소한 영동군은 실추된 행정 신뢰는 물론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도내 일부 조각가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너무 성급하게 유사작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등 신중하지 못한 군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영동군은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당선작이 청원군 오창읍 충혼탑과 유사하다는 도내 조각가 일부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응모작품을 심사한 위원들이 재심사한 결과 작년 4월1일 유사한 것으로 결론내면서 발단이 됐다.

이창수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국내에선 선례가 없어 입증자료준비 등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로 예술가의 생명인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며 동일 작가의 작품을 갖고 극히 상식적인 문제가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있어 판결문이 오는 대로 신중히 검토해 항소와 포기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오는 2010년까지 국비 등 191억원을 들여 황간면 노근리역사공원(13만2천240㎡)을 조성하고 이곳에 9억2천만원을 투입해 위령탑건립계획에 따라 작년 3월21일 공모해 청해조형연구소 이창수씨의 작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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