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도는 2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8명과 유족 70명을 추가 인정키로 했다.
도(道)는 또 이들 중 부상한 생존 희생자(후유장애자) 6명에게 1인당 890만~1천30만원씩 모두 5천9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4월 11~6월 10일 이들로부터 추가로 피해신고를 받은 뒤 현지조사와 기록검토를 거쳤으며 후유장애는 정밀진단을 통해 치료비를 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실무위원회 결과를 국무총리 산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 상정해 연내 희생자로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되면 이 사건 희생자는 226명, 유족은 2천240명, 후유장애자는 36명으로 늘어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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