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및 미국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숨겨진 관계문서를 공개하고 사건들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1950년 7월 충북 영동 노근리의 쌍굴다리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 수백명을 미군이 사살한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 등 6개 학살 지역 유족 20여명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중인 마이클 최, 밥 스위프트 변호사가 참석했다.
스위프트 변호사는 "우리들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할 당시 한국 내무부, 경찰청장, 관계기관들이 미국군부와 "민간인을 학살해도 좋다"고 합의한 문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 자료를 공개해 사건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공개된 당시 `피난민에게 사격을 한다"는 미 군부의 결정사항을 보여주는 존 무초(6ㆍ25 당시 주한미국 대사)의 서한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무초 서한은 1950년 7월25일 저녁에 내무장관 사무실에서 열린 피난민 통제에 관한 대책회의에 관한 무초 대사의 의견을 담고 있으며 당시 대책회의에는 주한미군헌병사령관 뿐만 아니라 한국 내무부 관련자 및 치안국장(현 경찰청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나와있다.
스위프트 변호사는 "국제법 상 전쟁 중 민간인이 학살되면 분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정식 관리를 임명해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조치하도록 정식으로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정구도 노근리평화연구소 소장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해준 자료로 작성한 노근리 보고서 역시 진상조사 실시 후 재작성 돼야 한다"며 "한국 국회가 조사권을 발동해 전면 재조사 한다면 이후 미국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9년 AP통신의 보도에 의해 노근리 사건이 세계적 이슈로 확대된 이후 2001년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지만 노근리 사건은 군인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군 지휘부의 사살 명령은 없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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