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제 265회 임시국회가 6일 폐회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입법안을 준비하거나 이미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산자위 이시종(열린우리당. 충주)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도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충북도와 충주시로부터 기업도시진입로를 비롯한 기업도시 내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건의를 받아 추가로 포함시켰다.
국회 재경위 오제세(열리우리당. 청주흥덕갑)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통과로 변호사는 수임액을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돼 과세자료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이외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 과세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든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차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국회 과기정위 변재일(통합신당모임. 청원)의원은 생명자원관리법을 추진 중이다.
변 의원은 바이오경제의 핵심요소인 생명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생명자원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이용희(열린우리당. 옥천,보은,영동)부의장은 1950년 7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로 돼있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 실제로 종료된 29일을 포함, 5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218명으로 이중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자가 55명인 가운데 1일이 늘어날 경우 희생됐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 부의장은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유족의 범위도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운데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도 오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홍민(hmkim207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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