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에게도 발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던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추모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민간인에 대한 발포 허용 방침이 있었음을 시사한 `무초 서한"이 "노근리 사건에 대한 2001년 한미 공동조사의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노근리 사건은 사실상 `우발적 사건"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2000~2001년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 이후 미국 정부가 추모사업 차원에서 추진키로한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이 미측과 피해자간 견해 차 속에 5년여가 지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이어진 후속 조치 차원에서 미 정부는 2001년 추모비 건립에 119만달러를 책정했다. 아울러 유족에 대한 장학사업비로 연간 약 50만달러를 5년간 집행키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추모사업비 집행이 노근리 사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측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 희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미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의 일부가 사용기간 만료로 이미 증발된 상태다.
추모비 사업에 책정된 예산 119만달러가 시한인 5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못해 지난 9월30일 자로 국고에 귀속된 것.
피해자측은 추모비문에 미군에 의한 학살이었다는 취지의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미측은 `책임이 있다", `유족의 슬픔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표현 밖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5년여가 흘러 버렸다.
장학사업 예산의 경우 수혜대상을 노근리 피해자로 한정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 측과 미측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여태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장학사업 예산도 올 9월30일자로 종료될 처지였지만 외교통상부가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 예산을 살려 내면서 2007 회계연도에 장학사업비 50만달러가 다시 책정됐다.
하지만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예산은 다른 용도에 전용되며 올 하반기까지 유족과의 합의하에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피해자측과 미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마저도 증발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노근리 피해자 유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측은 노근리 피해자 유족을 우선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노근리 유족으로만 수혜대상을 국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이 노근리 피해자를 포함, 민간인 피해자 전체로 확대될 경우 추후 밝혀질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배상 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노근리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학사업 수혜가 추후 있을 수 있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노근리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전체 장학금 예산의 80~90%를 노근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선에서 미측과 절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현재까지 예산 전액이 노근리 피해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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