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대책위 정부 대응 비난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는 1일 ""피란민에 대한 발포명령을 입증하는 "무초대사 서한"이 노근리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미 정부 해명과 이를 받아들인 외교통상부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정부가 보관 중인 한국전쟁 관련 "아카이브 문서"에도 당시 워커 사령관의 피란민에 대한 발포를 승인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다"며 "미국은 노근리 사건 이후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120여건의 양민학살사건이 워커 사령관 승인없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먼저 대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미국정부가 제공키로 약속한 119만 달러의 추모비 건립예산이 지난 10월 4일 미국정부로 귀속된 데 이어 280만달러의 장학사업비도 귀속절차를 밟고 있다"며 "미 정부의 부도덕성과 한국정부의 자주적이지 못한 외교태도가 5년간 추모사업의 발목을 잡고 양국간 갈등을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구성된 노근리특별위원회도 "식물위원회"로 전락하는 등 사건해결을 위한 정부 의지가 실종됐다"며 조속한 위원회 정상화와 미 정부를 상대로한 추모사업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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