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올해 3월에 발간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가 국방부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이 심사보고서 인쇄 직전 국방부 의견에 따라 ‘미군에 의해’라는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미군의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04년 제정된 노근리 특별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시행세칙 제13조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주체가 기획단으로 명시돼 있어 처리지원단은 보고서에 손댈 권한이 없다.
보고서 작성 책임을 맡은 기획단은 지난해 12월23일 4차 전체 기획단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 원안을 확정했다. 문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수정을 담당하는 일은 6명으로 구성된 소기획단에 일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는 소기획단도 모르게 인쇄 직전 수정됐다. 당시 국방부가 최종 보고서 원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에 제출했고, 처리지원단 관계자가 소기획단의 승인도 없이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뜯어고친 것이다.
당시 소기획단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은 “보고서 작성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e메일을 통해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획단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어서 적극적 행동은 취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황급히 뜯어고친 내용은 미군의 책임을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보고서 가운데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쌍굴에 갇힌 후…’라는 부분은 ‘피란민들이 쌍굴에 내려간 것은 자의적이었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미군에 의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당시 소기획단에 참여한 관계자는 “지원단이 명백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지원단은 국방부 눈치를, 국방부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보고서 내용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측은 “희생자 심사에 대한 내용보다 사건에 대한 대책위측의 의견이 강조된 부분이 많아 수정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방부는 군과 국가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6명 중 1명 빼고 모두다 민의 입장만 대변했다”면서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원칙으로 세워서 보고서 작성이 진행됐는데, 이런 원칙과 어긋났을 때는 불협화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