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6·25전쟁때 노근리 학살 사건 전날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란민에 대한 사격 방침을 결정했던 미8군사령부 주최 대책회의에는 한국 정부의 내무부, 보사부 고위 관계자들과 경찰국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정부의 노근리 심사보고서의 조사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이 30일 공개한 존 무초 당시 주한미대사가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 앞으로 보낸 비밀 서한(전문)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AP통신의 서한 전문 공개는 이 서한을 노근리 양민학살이 미군의 ‘우발적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뒤 나온 것이다.
서한 전문에 따르면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G-1, G-2, 헌병대장, CIC, 대사관, 내무 및 사회부, 그리고 치안국장(the Director National Police)”으로 돼 있다.
여기서 G-1, G-2는 각각 미군의 인사, 정보참모를, 헌병대장과 CIC는 주한미군 헌병대와 방첩대를 가리키며, 대사관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내무 및 사회부’(the Home and Social Affairs Ministries)의 경우 참석자의 직책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 내무부와 사회부 관계자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서한은 치안국장(지금의 경찰청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간 피난민 대책이 결정된 것임을 보여준다. 당시 내무부장관은 조병옥(趙炳玉), 사회부장관은 이윤영(李允榮), 치안국장은 김태선(金太善)씨였다.
한편 1950년 7월 당시 한국정부가 미군과 피란민 통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제 지침’을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위원회’가 발간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7월 하순쯤에 한국 정부와 미8군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 도로를 이동하는 피란민들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란민 통제 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AP통신이 밝힌 주한미대사의 편지 및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가한 회의가 열린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AP통신의 공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개입하고 협조했다는 것은 이전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면서 “현재 정부 공식 입장은 없으며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노근리 희생자쪽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김종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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