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결론지은 2001년 미 국방부 최종 조사보고서가 미군의 발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축소됐다는 증거가 미국의 공식문건 분석결과 드러나 노근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요구된다. 최종보고서는 ‘발포’ ‘사살’ 등의 단어가 담긴 문건내용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짜깁기(‘킨 장군 통신기록’)
한국전쟁 당시 제25보병사단의 킨 장군이 1950년 7월26일과 27일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보낸 3건의 작전명령과 통신기록은 대표적인 ‘짜깁기’의 예다.
최종보고서는 3건의 문건 중 ‘전투지역에서 보이는 모든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라’고 적은 부분은 인용했지만, ‘사살하라(shot)’는 명령이 담긴 7월26일자 오후 10시의 통신기록은 누락했다.
#축소(‘제1기갑사단의 통신기록’)
7월24일 제1기갑사단이 8기갑연대에 보낸 통신에는 ‘피란민을 포함한 전선을 넘으려는 모두에게 발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설명은 군색하기만 하다.
미군의 피란민 정책을 잘못 이해한 연락장교의 전달 실수였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또 ‘1사단 내의 다른 연대(5·7연대 등)에 유사한 내용의 통신이 전달됐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누락(‘로저스 메모’)
최종보고서는 미 제5공군 로저스 대령이 7월25일자로 상관인 팀버레이크 장군에게 보낸 메모는 민감한 부분을 누락시켰다. 로저스 대령은 메모에서 ‘미군 기지에 접근하는 민간인을 공중공격하라는 육군의 요구에 지금까지 따라왔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는 ‘육군의 요구가 있었다’고 적었을 뿐 공격이 실행됐다는 핵심부분을 넣지 않았다.
#은폐(‘미8군단의 전문’)
한국전쟁을 사실상 책임진 미8군단 워커 장군이 도쿄 극동사령부에 보낸 7월26일자 전문은 ‘전선을 통과하려는 피란민들의 어떤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어 피란민에 대한 미군의 대응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명령을 좇아 이뤄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선 이 문서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시(‘제35전폭편대 임무 보고서’)
노근리에서 학살이 자행된 7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미 제5공군 35전폭편대가 작성한 임무수행보고서에는 미공군이 노근리 인근 지역을 공중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 문건들은 26일과 27일 노근리에서 불과 1~2㎞ 떨어진 ‘용산리 남쪽 3마일 지점’에서 50~100명이 사상을 입었고, 용암리 남동쪽 3마일 지점 등에서도 공습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노근리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건을 학살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국조사단에는 임무수행보고서가 없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왜곡(‘제7연대 통신기록’)
노근리 학살 당시 노근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제7연대의 1950년 7월의 통신기록은 피란민에 대한 지상공격 명령의 존재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중요한 자료이지만, 미 문서보관소에서도 분실된 상태다. 다른 시기의 통신기록은 모두 보관돼 있다.
최종보고서는 분실상태를 적시하지 않고 상부로부터 총격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무초 서한도 고의로 뺐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존 무초가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고의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 서한은 미군의 지휘체계를 통해 피란민에 대한 총격명령이 존재했고, 미국 정부 상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무초 서한은 국방부 보고서 작성시 검토한 마이크로 필름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정작 최종보고서에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무초 서한이 노근리 사건 발생 당일인 26일에 작성됐고 서한의 발신인이 당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인인 데다 서한의 첫머리가 ‘피란민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로는 도저히 누락될 수 없는 문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이호준기자 actvo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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