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절충안 모색
유족회·영동군 법 테두리 안 묘역조성 검토 Read : 134 , Vote : 0
표류하고 있는 영동 노근리사건 위령사업과 관련, 유족회와 영동군이 절충안 모색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군에 따르면 (사)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와 최대 쟁점사항이던 묘역조성 요구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가 투입되는 역사공원조성사업외에 자체사업비를 들여 이곳에서 300m 떨어진 야산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밑에서 미군의 총탄에 숨져간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국비 175억원을 들여 사건현장 일대 12만4천421㎡에 상징조형물과 기념관, 공원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유족회측이 묘역조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도시공원법상에는 같은 구역내에서 역사공원과 묘지공원 둘을 절충한 상태의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이들의 의견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족회측이 요구하는 묘역을 역사공원 구역 밖 근거리에 조성하면 관련법도 피할 수 있고 두 공원의 장점도 살릴 수 있어 검토 중” 이라며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과 유족회 측과의 최종 합의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손근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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