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강태경 기자 precandy@ccdn.co.kr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가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그 간에 벌여온 사업과 활동내역을 정리한 요약서로써 노근리사건에서 희생, 실종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을 비롯해 호적등재 심사·결정, 의료지원금 산정 및 지급, 위령사업 등을 수록했다. 또 노근리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서술한 ‘노근리사건의 개요와 한·미 양국의 조사’를 비롯해‘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 과정과 내용’ 등을 각 장마다 나눠 실었다. 이외에도 노근리 쌍굴다리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피신했던 배수구, 영동군의회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의 모습을 담은 20여점의 사진들도 소개했다.
노근리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7월 미군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밑에서 한국인 양민 300여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미군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음은 인정됐으나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 수 심사는 유보됐다.
이 후 노근리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에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2004년 3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보고서를 작성케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고서가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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