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6~29일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보상과 위령 사업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피해 신고 접수 사항을 심사해 희생자 218명, 유족 2170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55명(생존 30명) 등으로 희생자를 나누고 30명의 후유 장애자에게는 300만~2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 5명이 3~4년 간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비를 산정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생존자 30명에게 주기로 한 의료 지원금 지급이 보류 되는 등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근리 희생자 위령 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충북도 실무위원회는 2009년까지 학살 근처인 옛 노송초등학교 터 5천평 등 주변 3만5천평에 노근리 추모 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정부의 예산 심의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도는 땅을 사들이려고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행정자치부에 올렸지만 8억원이 삭감됐고, 실시 설계비도 5억원을 올렸지만 2억4500만원으로 줄었다.
도는 7월말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 외부 용역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땅을 사들여 내년부터 조성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은용(81)노근리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생존 희생자 대부분 60~7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생전에 이들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 주려면 명예회복과 추모 사업에 더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55년 동안 한을 안고 산 유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동/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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