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3일 총리실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218명, 유족을 2천170명으로 각각 결정했다.
노근리 위원회는 희생자 신청자 235명 가운데 심사를 벌여 17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족 신청자 2천414명 중 244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희생자는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55명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165건 가운데 21건을 호적등재(정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부상을 당한 후 현재 생존해 있는 희생자 30명에 대해 최고 2천104만원부터 최저 305만원까지 총 4억1천858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후유장애자 30명은 올해 1월 일제히 정밀검진을 받은 후 의료지원자문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료지원금을 산정 받았다.
이날 회의에 따라 노근리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등에 희생자나 그 유족 명부를 작성해 비치 관리키로 했다. 또 호적등재나 정정 대상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시·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등재와 정정이 가능하다.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충북지사가 결정금액을 통지하고 희생자 신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노근리 위원회는 오는 12월5일까지 노근리 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위령사업 부지매입과 설계에 들어가는 등 위령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손대성 기자 s4s4@ccd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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