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충북도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은 1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69명과 유족 542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인정했다.
도는 제2차 회의 당시 소명자료가 부족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희생자 71명과 유족 569명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221명, 유족은 2207명으로 각각 늘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인정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청을 접수한 결과 희생자 235명과 유족 2352명이 신청했으나 희생자 신청자 14명과 유족 신청자 145명은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등 소명자료 부족으로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도는 또 노근리사건 후유 장애자 32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금 4억5065만2000원(1인 평균 1408만2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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