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총리회의실에서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활동계획과 업무추진체제를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고 192명의 피해자신고를 받는 등 실무적 업무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날 열린 1차 위원회에서는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업무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10월부터는 희생자의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위해 충북도에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조사와 심의에 관한 세부적 내용과 절차로 특별법 시행 세칙과 사실조사 지침을 심의 의결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신고된 희생자의 심의 결정을 내년 6월 5일까지 완료하고 희생자에게는 등록 명부에 등재,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 그리고 생존한 후유장애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 등의 후속조치와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1차 위원회 회의 뒤 위원들과 지역구 출신의원인 이용희 의원, 충청북도와 영동군 관계자, 피해자 대책위 대표들이 서울소재 도렴빌딩에서 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박장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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