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이 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동군청과 충북도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20일 현재 사망 149명, 행불 4명, 부상 23명 등 176건의 신고서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는 2일부터 14일까지 영동군청으로 나와 신고서 접수와 각종 서류 작성을 도왔다. 군에 따르면 9월 중 도지사가 위원장인인 실무위원회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하고 충북도에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여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조기에 신고·접수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노근리사건희생자 및 명예회복실무원회(위원장 도지사)에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6월 5일까지 최종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박장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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