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건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6일부터 10월 5일까지 3개월간 접수한다. 이번 피해신고 접수는 노근리사전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 3. 5 제정, 6. 6 시행)에 이어서 동법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신고접수처에 비치, 신고접수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접수는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740-3040∼2), 충청북도 자치행정과(043-220-2514),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02-3703-4614∼5) 등이며 외국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는 우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충북도지사)에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6월 5일까지 최종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명예회복사업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심의·결정함과 더불어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박장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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