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노근리 사건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희생자 위령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소관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는 8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영동?보은?옥천) 등 여야 의원 34명의 찬성으로 발의됐으며 이번에 법안 제목과 약간의 내용이 수정돼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충북도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추모사업에 필요한 예산(총 5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국방위 소속 의원 및 관계 부서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정과 타협을 이끌어냈다”며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에 반발해 지난달 29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던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정은용 위원장(81)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노근리 특별법이 국방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과 시행령 제정 등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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