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령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동군에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의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이에따른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설명했다.
노근리 사건의 특별법안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하는 세부사항이 마련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충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근리 실무위원회가 발족된다.
실무위원회가 발족되면 이미 확보된 예산 55억원으로 ▶노근리사건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 ▶호적등재 등과 노근리 사건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노근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게된다.
노근리대책위의 한관계자는 “진통 끝에 늦기는 하였으나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로 유족들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며 “한국전쟁중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된 노근리 주민들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길이 열리게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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