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속보=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와 피해유족 70여명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본보 2월11일자 4면 보도>
대책위(위원장 정은용)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특별법 통과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추모비 건립 등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지급, 호적등재 등에 관한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특별법안 통과로 피해신고 접수와 심사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거부해 온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위령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하는 세부사항이 마련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노근리사건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충북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노근리실무위원회가 발촉될 예정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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