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특별법)이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내달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과 관련, 국방부 등의 관계기관 비협조로 그동안 법안심사 소위에서 3차례나 심사가 유보돼 영동군민들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이날 “노근리특별법이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2월 개최 예정인 245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근리특별법은 지난 1950년 7월25일부터 4일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국제선린관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12일 국회의원 34명의 찬성으로 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심사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충북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며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55억원으로 추산되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영재·김국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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