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국회 통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법안 통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는 피해자 및 유가족 회의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노근리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60여건에 달한다”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작성 과정에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현재 미국 현지에서 대책위가 선임한 마이클 최 변호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판단에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 55억으로 폐교된 황간 노송초에 추모탑과 기념관 등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직 유골조차 찾지 못한 유족이 많은 만큼 어딘가 합장돼 있다는 유골을 수습해 묘지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 통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위령(추모)사업,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희생자 호적등재 등은 가능케 됐다. <박종진>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