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 학살사건 당시 민간인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하는 미군 병사를 소속 부대 중대장이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6·25 참전 미군 병사로부터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6·25 당시 미군 제1기갑사단 7기갑연대 2대대 소속 상병으로 노근리 사건 현장에 있던 조지 얼리씨(68·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거주·당시 16세)가 14일 총상 피해자였던 서정갑씨(63·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당시 11세)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드러났다.
얼리씨는 편지에서 “당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 너무 기쁘고 나의 50년 악몽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신을 쏜 미군 병사는 당시 중대장의 보디가드로 중대장은 민간인에 대한 기관총 사격을 거부하는 나에게 처형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얼리씨는 또 “내가 피 흘리는 당신을 위생병에게 인계,후송하도록 했다”며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얼리씨는 최근 영국 BBC방송이 제작한 노근리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서씨의 인터뷰를 본 뒤 서씨가 당시 총상을 입은 그 소년임을 알아보고 52년 만에 AP통신 기자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월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사격 명령이 직접 하달됐는 지를 결론짓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얼리씨의 이 같은 증언은 사격 명령이 상부에서 하달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동=조무주기자 chomjoo@kmib.co.kr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