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미군의 충북 영동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어 미국당국과 한국정부에 미군의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평화위는 <에이피통신>의 노근리 사건 보고서인 `노근리 다리―한국전쟁의 숨겨진 악몽"을 인용해 “미 공군이 1950년 7월26일과 27일 영동에서 공중폭격을 했다는 문서 등은 학살 생존자들과 피해 가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평화위는 이어 “한미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미국은 노근리 학살을 `우발적 기관총사격"이라고 인정했으나 이는 미육군과 공군이 국제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위반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평화위 관계자는 “민간인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는 인류평화와 인간존엄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미국정부는 진실을 감추지말고 전쟁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송인걸 기자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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