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 사건의 미국내 변호인단은 11일 미국육군부의 조사 보고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최(한국명) 변호사와 나치 배상 소송으로 유명한 로버트 스위프트, 마이클 고스 변호사(이상 미국) 등 변호인단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육군부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50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건을 이제야 시인하면서도 책임을 병사와 하급 장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서면에 의한 육군장관의 공식 사과 ▲노근리 다리에 100만달러 규모의 추모비 건립 ▲사망자 1인당 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미 육군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 상부의 명령을 부인하고 배상을 거부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 소송도 병행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의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국전 참전 부대의 기록은 모두 있는 데도 유독 문제의 제7 기병연대 기록만 없다는 것은 관련 문서를 빼돌렸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건 은폐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근리 사망자는 24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7명은 이미 확인이 끝났고 나머지 68명은 군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자 1인당 50만달러 배상 요구의 근거로 지난 1950년 당시 6만2천500달러를 배상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연 8%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미 해병대 헬기가 이탈리아의 스키장에서 곤돌라 줄을 끊는 사고로 사망한 20명에게 1인당 240만달러씩 배상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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