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국회에 노근리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지 8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법 제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간에 법안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미루고 있었다. 그 법안은 한·미 양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다.
그 무렵 고교 동창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 국회에서 20년째 근무하는 친구도 합석했다. 나는 그에게 요즘 노근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노근리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니 헛고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기야 우리 정부는 내게 미국 정부가 40여억원의 추모사업 예산을 준다고 하니 그것을 받고 끝내자고 계속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니 정부는 법 제정을 반대했고 국회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친구에게 “너는 법 제정이 안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매달리겠다는 의도였다.
나는 당시 목자(일종의 구역장)로 서울 목동 제자교회(일종의 구역장)를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목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문제를 기도제목으로 내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그 무렵에 두 차례나 직장을 옮길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한 회사가 한국지사를 설립하면서 ‘헤드 헌터’를 통해 내게 연락해왔으나 거절했다. 또 모 기업체에서 사장으로 일해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해왔다. 이번에는 조금 고민했다. 노근리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접고 싶었던 것이다.
‘노근리 일을 포기하면 심신이 고달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곤 했다.
나는 하나님께 앞일을 놓고 기도했다. 결국 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두 번째 기회 역시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하신 덕분인지,동역자들의 중보기도 덕분인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노근리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그리고 제16대 국회 폐회를 불과 수일 앞둔 2004년 2월9일 노근리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너무 기뻤다. 감격,그 자체였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노근리 특별법 제정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고 믿음의 승리였다. 특히 제16대 국회는 민생에 등을 돌린 ‘정쟁국회’로 700여건의 법안이 심의조차 안되던 때라 더 값진 수확이었다.
노근리 일을 시작할 때 주위에 조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해나갔다. 그 결과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 대통령의 사과와 노근리 특별법 제정이라는 기적을 이뤄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히 11:1)라는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진정 위대한 것이라고 믿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