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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군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건립 차질

작성자충북일보 등록일2009.08.04 조회수1857

속보=영동군 노근리역사공원의 위령탑건립이 차질이 예상된다.



(4월 1일자, 30일자 2면 보도)



군에 따르면 청원군 충혼탑과 유사작으로 논란이 되면서 영동군으로부터 우선협상 대상에서 탈락한 청해조형연구소(소장 이창수) 측이 지난 4월 15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기한 "노근리위령탑 우선협상대상 지위보전계약이행금지 및 가처분신청"이 지난 23일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고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달 29일 영동지원 민사합의부가 채권자인 청해조형연구소 측 대리인과 채무자인 영동군 대리인을 각각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벌이고 보강 서류를 접수받아 그동안 서류심리를 벌여 온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군은 승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의외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책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25일 군은 가처분신청에 이어 지난 1일 청해조형연구소 측이 영동지원에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지위확인의 소인 본안소송에 대비해야 하고 패소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청주지원에 항고를 해야할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원의 채권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위령탑 건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동안 군은 승계한 차순위와 우선협상을 벌여오다 의외의 결과로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더 이상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전면 보류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2-3개월 후부터는 공사를 착수해 올 해 안에 완료해야 하지만 본 소송 때문에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군 관계자는 "채권자의 가천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황된다"며 "가처분결과에 항고할지 아니면 본 소송에 대비도 해야 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차순위와 우선협상 진행이 어려워 보류시켜 올해 안 위령탑 건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오는 2010년까지 국비 등 191억원을 들여 황간면 노근리역사공원(13만2천240㎡)을 조성하고 이곳에 9억2천만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위령탑 건립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1일 공모해 청해조형연구소 이창수씨의 작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청원군 오창읍 충혼탑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어 재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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