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역사공원에 들어서는 위령탑이 유사성 시비로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노근리 위령탑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영동군과 차순위자의 계약체결을 막아 달라"며 이창수(충남 청해조형연구소)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 작품이 위령탑 공모 제안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동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지한 만큼 협상에 나서야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당초 영동군은 이 위령탑 작품 접수와 심사를 통해 지난 4월 이씨가 제안한 작품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군은 당선작이 지난 2007년 이씨가 설치한 청원군 충혼탑과 유사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차순위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 결정하자 이씨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을 위한 소송을 냈다,
노근리 위령탑 유사성 논란과 관련, 한국미술협회 충북지회는 “당선작은 노근리 사건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한 독창성이 결여된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원의 충혼탑과 당선작인 노근리 위령탑은 지독한 자기모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특정방향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입체물의 평가기준인 정면, 후면, 측면등 5면의 형태를 비교하고 위령탑 주체인 인물상, 위패봉안실, 탑신 등의 구성요소를 보면 청원군 충혼탑과 다른 형식의 주제를 가진 작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씨 작품의 유사성 시비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이달 중 차순위작품 제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사업을 진행하려던 영동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됐다. <정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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