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 역사공원에 세워질 위령탑 공모전에서 당선작에 대한 유사성 시비가 법정다툼으로 번지면서 역사공원 조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당시 양민학살 현장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는 역사공원을 설계하며 위령탑 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선작이 청원군 오창읍에 세워진 충혼탑과 흡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선작 취소로 제외됐다.
이에 당선자 이창수씨(충남 청해조형연구소)는 "노근리 위령탑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영동군과 차순위자의 계약체결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제출했고, 영동지원은 이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작품이 위령탑 공모 제안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동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지한 만큼 협상에 나서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위령탑 당선작이 그가 설계한 또다른 작품(청원군 오창읍 중앙공원 충혼탑)과 흡사하다는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가처분신청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을 위한 소송을 낸 바 있다.
위령탑 공모작에 대한 시비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이달 중 차순위작품 제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려던 영동군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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