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현장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역사공원에 들어설 위령탑 설계 당선작에 대한 유사성 시비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노근리 위령탑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영동군과 차순위자의 계약체결을 막아 달라"며 이창수(충남 청해조형연구소) 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 작품이 위령탑 공모 제안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동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지한 만큼 협상에 나서야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 화합, 추모의 비(碑)"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위령탑 설계에 당선된 이 씨는 영동군이 뒤늦게 "이 작품이 그의 또다른 작품(청원군 오창읍 중앙공원 충혼탑)과 흡사하다"며 당선을 취소하자 가처분신청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을 위한 소송을 냈다.
이 씨 작품의 유사성 시비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이달 중 차순위작품 제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사업을 진행하려던 영동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됐다.
군 관계자는 "예상 밖의 법원 결정에 몹시 당황스럽다"며 "올해 말 위령탑을 완공하려던 계획도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9억원대로 추정되는 시공권을 내걸고 지난 3월 위령탑 설계를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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