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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법정으로

작성자충청매일 등록일2009.08.04 조회수1660

영동군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공모에서 유사작 판정을 받아 당선이 취소된 이창수씨(청해조형연구소 대표) 측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씨 측에서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입찰과 관련해 ‘지위 보전 및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해 오는 29일 영동지원에서 심리를 갖는다.



군은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을 전국 공모한 뒤 지난 달 19일 전문가와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작품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으나 유사작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재심의를 갖고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위령탑 시공권(사업비 9억2천여만원) 우선협상대상자도 현상 공모 지침에 따라 차순위 작품으로 자동 승계됐다.



당시 군은 “이씨가 지난 해 청원군 오창읍 중앙공원에 세운 충혼탑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협상 개시 전 재심의를 가졌고 평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사작 결론을 내려 번복된 만큼 공모 규정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작가마다 자기만의 작품 세계와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보니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 전체를 유사작으로 판단하는 것은 작가의 창의적 정체성을 무시한 명예훼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씨는 또 “유사 작품 심사는 입체적인 조형물의 특성 상 5면을 모두 봐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평가위원회에는 비전문가가 더 많았다”며 “심사위원과 입찰참가 작가들의 신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심사도 행정 오류가 큰 비관행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원군이 저작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재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평가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도 줬다”며 “절차 상 하자가 없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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