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속보=영동군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지위보전 및 계약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9일 열렸다.(1일자 2면)
영동지원 민사합의부(판사 김명한)로 열린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작가와는 다르게 유족들이 차별적인 작품을 원하고 있는데 유사한 작품이 영동에 선다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 가겠느냐"며 "의연하게 양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청해조형연구소 변호인측은 "전예술가의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제소를 하게 됐다"며 "같은 작가의 작품을 놓고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선례는 없다. 작가 마다 자기만의 작품세계와 독특한 풍이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 전체를 유사작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며 이번 유사작품 심사는 입체적인 조형물의 특성상 5면을 모두 봐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당시 평가위원회에는 전문가 2명뿐으로 비전문가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미술협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감정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영동군 변호인측은 "당시 청원군에서 저작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해 와 심사를 맡았던 평가위원들이 재심한 결과 만장일치로 유사작으로 판정했다"며 "위령탑건립 등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시 평가위원들의 판단과 감정의뢰여부에 대해서는 1주일 후에 서면심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완료해야 하는 영동군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조성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이번 심리는 영동군 노근리역사공원 위령탑 공모에서 유사작으로 판정받아 당선이 취소된 청해조향연구소(대표 이창수) 측이 영동군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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