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2022년 7월 14일, 대법원 민사2부의 노근리사건 피해자 배·보상 소송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문
○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어제(2022년 7월 14일) 있었던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2001년 한·미 양국정부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노근리 쌍굴 다리 일대에서 1950년 7월 25일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미 제1기병사단에 의해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은 물론 적절한 위로 조치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전쟁범죄인지라 소멸시효도 없는 노근리사건 학살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사법부에 호소하며, 그 해결을 도모해 보고자 하였으나 대법원은 “노근리사건과 한국 정부의 책임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저희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보다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금번 판결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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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보상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일입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미 양국 정부는 엄격한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한국정부는 노근리사건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은 지금까지 외면해왔습니다.
○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 조치는,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노근리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던 사격명령이나 다름없었던 피난민통제지침을 한미양국 정부가 공동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인권침해사건인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가책임여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앞세우고, 지난 2021년 12월, 제주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4.3사건특별법 개정을 의결했고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제인 정부는 4.3사건특별법 개정안과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던 노근리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4.3사건 피해자와 노근리사건 피해자를 차별했습니다.
○ 역사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일은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는 이미 광주와 제주 그리고 여수 등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거사에 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거리로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법원의 냉혹한 판결 앞에 고개를 떨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22년 7월 15일
(사)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장 양해찬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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