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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09.29

작성자노근리평화공원 등록일2021.09.29 조회수411

2021929, 드디어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으로서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날입니다. 지난 2020124,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만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노근리특별법 전부 개정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고, 피해자 배보상의 길도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근리평화공원을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금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근리특별법 개정 추진과정에 여러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국회 행안위 국민의 힘 간사인 이명수 의원,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이장섭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의원, 오영훈 의원 그리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시종 충북 도지사께서 많이 애써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별히 노근리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 4.3 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이번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위령사업의 각호 사업, 위령시설 관리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도록 명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애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주요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3).

둘째,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5).

셋째, 위원회는 이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 추가 심사를 완로하도록 함(7)

넷째,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14)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17) 등 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노근리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임직원들은 앞으로 치유와 화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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