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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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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임시총회 개최

작성자전체관리자 등록일2019.05.22 조회수633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임시총회 개최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결정에 관한 논의 이뤄져>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이하 유족회)임시총회가 5월 16일 노근리평화공원 내 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결실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를 통해 유족들은 그간의 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생활보조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책은 금액이나 대상자 규정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상자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다수의 유족들이 그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 점은 아쉬운 바로 남는다. 다만 본 지원책이 국가의 지원이 없이 오로지 영동군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인 만큼 영동군으로 지역을 한정시킬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 가능하다고 본다. 피해자 및 유족 모두에 대한 보상은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근리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법적 재판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어 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배·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특별법 개정과는 별도로 영동군에서 유족들에게 생활비 지원정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세복 군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유족들은 이에 대해 박세복 영동군수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감사패 증정은 5월 21일 노근리평화공원 내 <평화의 쉼터> 준공식 때 행해졌다. 또한 조례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 영동군 의회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故정은용선생이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지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노근리특별법을 만들고 노근리평화공원을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금번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그로 인한 지원책 마련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비록 그간 희생자들과 유족이 겪어왔던 수십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금번 생활보조비 지원 결정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는 그간 노근리사건 당사자들이 줄기차가 요구해왔던 배·보상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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