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226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 추가 피해 신고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노근리 사건 피해자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2명이 접수했다. 정부가 노근리 사건 피해자를 226명으로 확정한 지 14년 만이다.
16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추가 접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접수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피란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26명과 유족 2240명을 확정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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