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70년의 한(恨)'으로 불리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사건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5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노근리사건 및 노근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특별전시회'를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과정과 앞으로 노근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건웅 화백의 만화 10점도 함께 전시한다.
전날 개막식에는 피해자보상 조항을 포함한 노근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들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노근리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미군이 작전 중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쌍굴다리) 밑에서 한국인 양민 수백여 명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노근리특별법은 2004년 제정됐으나 당시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조항이 없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도 이른 시일 내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근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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