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노근리사건 및 노근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막했다.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70년의 恨’으로 불리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노근리사건 및 노근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피해자보상 조항을 포함한 노근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양해찬 회장)회원들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노근리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며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정 및 앞으로 노근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건웅화백의 만화 10점도 함께 전시됐다.
이날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는 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국회 피켓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미군이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쌍굴다리) 밑에서 한국인 양민 수백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노근리특별법은 2004년 제정됐으나, 당시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조항이 없어 그동안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왔다.
노근리사건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지난해 9월,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부가사항으로 담은 노근리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피해자보상에 관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후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도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근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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