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동군의회 "노근리사건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6일 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들이 희생된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이 사건을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한 뒤 "2004년 2월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와 정부는 보상 규정을 빼놓는 등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피해자의 연령이 80세를 웃도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보상이 시급하다"며 "실질적 보상과 위로 조치가 담긴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의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황간면의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미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해 수많은 주민이 숨졌다.
정부는 2005년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06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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