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 9. 20 위원회 의결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운영 등
제2조 (위원회의 회의)
- 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결하거나 통지서와 안건을 송부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안건의 구분 및 상정)
- ①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중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인을 두되 제10조제4항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지원과장이 된다.
- 1. 회의 개최의 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 집중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의안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기준설정 및 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료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① 위원회에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 지원
- 2.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3.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운영 지원
- 4. 실무위원회 지원단 및 충청북도와 영동군의 노근리사건 관련 업 무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관련단체·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 6.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복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한다.
- ④ 지원단에 지원과를 두고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1조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 ① 실무위원회에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실무지원단의 조직,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운영 등
제12조 (기획단 단장의 직무)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3조 (기획단 업무)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 작성 기본계획의 수립
- 2.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3. 심사보고서안 작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4조 (기획단 의의)
- ① 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기획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 ①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획단”으로, “위원장”은 “기획단의 단장”으로, “위원”은 “단원”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기획단의
회의”로 본다.
- ② 제1항의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기 1인을 두며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중에서 기획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전문위원의 직무 등)
- ①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두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전문위원은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사실조사 및 심의·결정
제18조 (접수중의 교부)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접수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9조 (재외공관 접수 신고서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서를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조사의 원칙)
-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있어 노근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노근리사건 관련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를 참조하고 현장조사, 면담조사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실조사단의 설치)
- ①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한다.
- ② 사실조사단은 충청북도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사실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사실조사의 실시)
-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인·보증인 등에 대한 면담조사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완료후 신고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23조 (의견서 작성)
- 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신고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4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및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희생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 희생자 및 유족 여부는 개인별로 심의·결정한다.
- ④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⑤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집계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사실조사원에 대한 증표 발급 등)
-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사실조사원에게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사실조사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사실조사보조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희생자 및 유족 명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실무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산정)
-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의료지원금이 지급대상자별, 지역별 또는 다른 유사사례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병원등의 치료비추정서 및 기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해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향후치료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산정한 의료지원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8조 (의료지원금의 통지 및 청구)
- ①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 통지와 동시에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해 희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의료지원금에 동의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료지원금 지급청구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9조 (호적등재 등)
- ① 사실조사단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등재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호적 등재 또는 정정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 등재 또는 정정사항을 심사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기록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 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을 등재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 (위령사업의 추진)
- ① 실무위원회는 위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령사업중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1조 (수당 등)
-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문위원, 단원이 소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지침 등)
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6. 11 위원회의결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등
제2조 (위원회의 회의)
- 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결하거나 통지서와 안건을 송부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안건의 구분 및 상정)
- 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제4조 (위윈히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중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인을 두되 제10조제4항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지원과장이 된다.
- 1. 회의 개최의 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 집중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의안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기준설정 및 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료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① 위원회에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 지원
- 2.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3.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운영 지원
- 4. 실무위원회 지원단 및 충청북도와 영동군의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관련단체·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 6.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업무와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 7.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복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한다.
- ④ 지원단에 지원과를 두고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1조(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 ① 실무위원회에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실무지원단의 조직,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 등
제12조 (기획단 단장의 직무)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3조 (기획단의 업무)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 작성 기본계획의 수립
- 2.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3. 심사보고서안 작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4조 (기획단 회의)
- ① 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기획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획단의 간사)
- ①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기획단의 간사는 제10조제4항의 지원단 지원과장이 된다.
- ③ 기획단의 간사는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 ①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획단”으로, “위원장”은 “기획단의 단장”으로, “위원”은 “단원”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기획단의 회의”로
본다.
- ② 제1항의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기 1인을 두며 지원단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기획단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 (전문위원의 직무 등)
- ①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두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기획단의 단장이 지시한 사항
- 3.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간사가 지시한 사항
- ②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전문위원은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사실조사 및 심의·결정
제18조 (접수중의 교부)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접수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9조 (재외공관 접수 신고서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서를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영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사실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실조사의 원칙)
- ①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한다.
- ② 사실조사단은 충청북도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사실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사실조사의 실시)
-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인·보증인 등에 대한 면담조사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완료후 신고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23조 (의견서 작성)
- 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신고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4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및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희생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 희생자 및 유족 여부는 개인별로 심의·결정한다.
- ④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⑤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집계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사실조사원에 대한 증표 발급 등)
-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사실조사원에게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사실조사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사실조사보조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희생자 및 유족 명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실무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산정)
-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의료지원금이 지급대상자별, 지역별 또는 다른 유사사례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병원등의 치료비추정서 및 기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해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향후치료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산정한 의료지원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8조 (의료지원금의 통지 및 청구)
- ①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 통지와 동시에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해 희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의료지원금에 동의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료지원금 지급청구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①사실조사단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사항을 심사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기록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2 (재심의)
영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의는 제4조, 제24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 (위령사업의 추진)
- ① 실무위원회는 위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령사업중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1조 (수당 등)
-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문위원, 단원이 소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지침 등)
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8. 19 위원회의결 제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등
제2조 (위원회의 회의)
- 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결하거나 통지서와 안건을 송부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안건의 구분 및 상정)
- 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제4조 (위윈히의 심의·의결)
- ① 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법제처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인을 두되 제10조제4항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지원과장이 된다.
- 1. 회의 개최의 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 집중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피해자대표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의안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기준설정 및 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료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① 위원회에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과거사처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 지원
- 2.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3.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운영 지원
- 4. 실무위원회 지원단 및 충청북도와 영동군의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관련단체·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 6.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업무와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 7.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복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한다.
- ④ 지원단에 노근리사건처리과를 두고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1조(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 ① 실무위원회에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실무지원단의 조직,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 등
제12조 (기획단 단장의 직무)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3조 (기획단의 업무)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 작성 기본계획의 수립
- 2.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3. 심사보고서안 작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4조 (기획단 회의)
- ① 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기획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획단의 간사)
- ①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기획단의 간사는 제10조제4항의 지원단 지원과장이 된다.
- ③ 기획단의 간사는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 ①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획단”으로, “위원장”은 “기획단의 단장”으로, “위원”은 “단원”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기획단의 회의”로
본다.
- ② 제1항의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기 1인을 두며 지원단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기획단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 (전문위원의 직무 등)
- ①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두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기획단의 단장이 지시한 사항
- 3.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간사가 지시한 사항
- ②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전문위원은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사실조사 및 심의·결정
제18조 (접수중의 교부)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접수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9조 (재외공관 접수 신고서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서를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영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사실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조사의 원칙)
-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있어 노근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노근리사건 관련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를 참조하고 현장조사, 면담조사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실조사단의 설치)
-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한다.
- ② 사실조사단은 충청북도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사실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사실조사의 실시)
-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인·보증인 등에 대한 면담조사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완료후 신고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23조 (의견서 작성)
- 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고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4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및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희생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 희생자 및 유족 여부는 개인별로 심의·결정한다.
- ④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⑤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집계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사실조사원에 대한 증표 발급 등)
-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사실조사원에게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사실조사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사실조사보조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희생자 및 유족 명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실무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산정)
-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의료지원금이 지급대상자별, 지역별 또는 다른 유사사례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병원등의 치료비추정서 및 기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해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향후치료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산정한 의료지원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8조 (의료지원금의 통지 및 청구)
- ①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 통지와 동시에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해 희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의료지원금에 동의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료지원금 지급청구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①사실조사단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사항을 심사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기록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2 (재심의)
영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의는 제4조, 제24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 (위령사업의 추진)
- ① 실무위원회는 위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령사업중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1조 (수당 등)
-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문위원, 단원이 소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지침 등)
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제1호, 2004.9.20]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2008.6.11]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호, 2009.8.19]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5. 4 위원회의결 제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등
제2조 (위원회의 회의)
- ①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결하거나 통지서와 안건을 송부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안건의 구분 및 상정)
- ①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
- 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인을 두되 제10조제4항의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과장이 된다.
- 1. 회의 개최의 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 집중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피해자대표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의안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 ①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기준설정 및 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료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①위원회에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 지원
- 2.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신청 공고
- 3.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운영 지원
- 4. 실무위원회 지원단 및 충청북도와 영동군의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의 지도 및 지원
- 5. 관련단체․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 6.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업무와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 7.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③지원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을 복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한다.
- ④지원단에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를 두고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1조(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 ①실무위원회에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실무지원단의 조직,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 등
제12조 (기획단 단장의 직무)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3조 (기획단의 업무)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 작성 기본계획의 수립
- 2.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3. 심사보고서안 작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4조 (기획단의 회의)
- ①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기획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획단의 간사)
- ①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기획단의 간사는 제10조제4항의 지원단 지원과장이 된다.
- ③기획단의 간사는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 ①기획단 회의의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획단”으로, “위원장”은 “기획단의 단장”으로, “위원”은 “단원”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기획단의 회의”로 본다.
- ②제1항의 기획단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기 1인을 두며 지원단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기획단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전문위원의 직무 등)
- ①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획단에 두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3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기획단의 단장이 지시한 사항
- 3.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간사가 지시한 사항
- ②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는 임기제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 ③전문위원은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사실조사 및 심의․결정
제18조 (접수증의 교부)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9조(재외공관 접수 신청서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희생자 및 유족 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조사의 원칙)
-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있어 노근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노근리사건 관련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를 참조하고 현장조사, 면담조사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실조사단의 설치)
- ①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한다.
- ②사실조사단은 충청북도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사실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사실조사의 실시)
-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신청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보증인 등에 대한 면담조사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완료후 신청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23조(의견서 작성)
-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영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된 희생자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의견서는 신청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24조(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및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청된 희생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희생자 및 유족 여부는 개인별로 심의․결정한다.
- ④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은 신청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에 따른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⑤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집계하여 결정한다.
제25조(사실조사원에 대한 증표 발급 등)
-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사실조사원에게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사실조사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사실조사보조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희생자 및 유족 명부)
영 제10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실무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산정)
- ①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의료지원금이 지급대상자별, 지역별 또는 다른 유사사례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실무위원회는 영 제12조에 따른 지정병원등의 치료비추정서 및 기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해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향후치료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위원회에 심의·결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산정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산정한 의료지원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료지원금의 통지 및 청구)
-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 통지와 동시에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해 희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결정금액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의료지원금에 동의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료지원금 지급청구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①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시 법 제1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사항을 심사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 기록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재심의)
영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는 제4조, 제24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위령사업의 추진)
- ①실무위원회는 위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령사업중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1조(수당 등)
- ①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문위원, 단원이 소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제4조제2항, 제9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지침 등)
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호, 2004.9.20>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08.6.11>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09.8.19>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호, 2022.5.4>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