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 지침은 영동군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공약사항의 확정과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관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 통보한다.
③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기획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④ 기획감사관은 추진사황 점검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관이 보완 또는 시정 요구한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⑥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
기획감사관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추진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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