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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수실


공약과 정책

군민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동군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확정과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공약사항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를 기본으로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확정한다.
  • 2. 군수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주관부서, 협조부서를 결정한다.
  • 가. 관련법령 및 재원대책
  • 나.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 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 3.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감사관에서 수행한다.
  • 4.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는 실장·과장·소장이 수행하고, 단위사업별주관 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의 수립
  • 2.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
  • 3. 관련부서,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 4. 예상되는 문제점,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안
  • 5.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재원 조달 대책
  •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사전협의
  • 7. 기존 국가, 도, 군 계획과의 조화

② 기획감사관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 통보한다.

③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기획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④ 기획감사관은 추진사황 점검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관이 보완 또는 시정 요구한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⑥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

  •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수치 달성된 사업
  •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 3. 정상추진 : 단일사업(건설, 도로 등)으로 연차별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어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되는 사업
  •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사업 및 연차별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 대비 60%미만의 실적)한 사업
  • 5. 추진불가 또는 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타 사업으로 전환에 의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착수 사업

제5조(보고회 개최 및 공개)

기획감사관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추진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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