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 ]
○ 근 거 : 영동군수 선거공약 관리지침 제5조
○ 변 경 일 : 2023. 11. 08.(수)
○ 변경절차 : 공약 변경사항 군수 결재 => 공약 변경사항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승인
○ 변경내용(12개 사업)
구분 |
공약명 |
변경내역 |
변경사유 |
변경안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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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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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구조, 내력벽, 내진설계, 인테리어, 자재값 등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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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천면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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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보상협의 불가로 (구)복지회관 광장 활용 조성계획 변경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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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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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접객업소 923개에서 700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축소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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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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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과다 소요 면적 제척 및 사업비 변경 (道 협의완료)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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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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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투자심사 결과 사업 규모 재검토 결정 및 투자심사 재상정으로 사업 추진 지연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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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백화산 휴양시설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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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간 정책협의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용이하도록 공약명 및 총사업비 변경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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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송호리(군도19호선) 급커브길 선형개량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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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지구 재적조사 및 보상협의로 사업지연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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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청소년 길거리 농구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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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농구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용두제2공원”에 집중투자하여 전천후 체육시설로 설치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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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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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자가를 떠나 공동생활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일상생활에 부담이가중되는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공동생활거주를 할수 있는 물품지원으로 공약변경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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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임산부 바우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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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서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교통약자와 통학택시 대상자까지 확대 ·사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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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군민이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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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마을회관 방역물품 비치계획을 방역장비 확충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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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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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자가건강 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마음건강검진기 설치 운영과 앱·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사업내용으로 벼녁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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