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 두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등록 (대리 신청 불가)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043-74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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