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소·의료기관 등
장기 기증 등록 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등록신청서 작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우편 또는 팩스 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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