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성병환자 등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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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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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 종업원(다방) | 1회 / 6개월 | 1회 / 6개월 | 1회 / 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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